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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센터 운영 정책


제1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광고센터 이용약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고상품 운영, 광고 심사, 광고 집행, 광고비 정산 및 기타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광고상품)

① 회사는 CPC, CPM, CPP, CPA 등 다양한 광고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각 광고상품의 집행조건, 정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상품소개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집행조건

가.CPC 상품: 회원이 광고센터에서 캠페인/광고그룹/소재를 직접 등록하여 소재 심사 승인이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CPM 상품: 회원이 광고센터에서 캠페인/광고그룹/소재를 직접 등록하여 소재 심사 승인이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CPP 상품: 회사에게 사전에 광고상품을 부킹 요청한 후, 회원이 광고 소재를 회사에 전달하면 소재 검수 진행 후 소재를 등록하여 집행합니다. 라.CPA 상품: 회원과 회사가 집행할 광고상품을 협의한 후, 회원이 광고 소재를 회사에 전달하면 소재 검수 진행 후 소재를 등록하여 집행합니다.

2. 정산 기준

가.CPC 상품: 회원이 광고센터에서 운영한 캠페인 기준으로 소진된 비용을 정산합니다. 나.CPM 상품: 회원이 광고센터에서 운영한 캠페인 기준으로 소진된 비용을 정산합니다. 다.CPP 상품: 회원과 회사가 계약한 광고상품을 기준으로 양사가 계약한 금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CPA 상품: 회원과 회사가 사전에 전환 행위에 대해 협의하고, 영업일 기준 익월 1월에 발생한 전환수에 대해 양사가 확인한 후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3조 (광고 신청 및 집행)

① 회원은 광고센터를 통하여 광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 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를 승인, 반려 또는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 집행 절차 및 신청 방법은 광고센터 가이드에 따릅니다.

제4조 (광고 심사)

① 회사는 광고소재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 광고정책, 광고센터 가이드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광고를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 승인 이후에도 관련 법령, 광고정책 또는 운영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광고 게재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수정 요청, 증빙자료 제출 요청 또는 기타 보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광고정책 위반이 확인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광고 승인 거부, 광고 게재 중단 또는 광고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정책 변경)

① 회사는 광고정책, 광고센터 가이드 또는 광고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광고 집행 전 최신 광고정책 및 광고센터 가이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광고소재 제출)

① 예약형 광고상품 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한 광고상품은 광고소재 제출 기한이 상품소개서 또는 회사의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광고 게시일 또는 집행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 미게재)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광고가 정상적으로 게재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광고 집행 기간 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비 정산)

① 광고비는 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② CPC 및 CPM 광고는 광고센터 집계 실적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합니다. ③ CPP 광고는 회사가 확정한 광고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합니다. ④ CPA 광고는 회원이 제출한 전환 실적 및 회사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합니다. ⑤ 회사는 광고비 확정 후 청구 안내를 진행합니다. ⑥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잠정 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산 안내 및 이의 신청)

① 정산 안내는 원칙적으로 광고 집행월의 익월 1일에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CPP 또는 CPA 광고가 포함되어 정산 금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금액 확정 후 정산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정산 안내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산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광고비 지급)

① 회사는 광고비 확정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②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대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광고대행사 및 광고대행 수수료)

① 회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집행된 광고에 대하여 광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계약금액의 20%입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③ 광고대행 수수료는 광고비 정산 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광고대행 수수료 지급 대상,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대행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2. 회원의 회사가 광고계약에 따라 발생한 광고비에서 사전에 합의된 광고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필요 시 광고대행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에 안내합니다.

제12조 (위약금)

① 회사는 예약형 광고상품(CPP)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기준, 산정방식 및 적용대상은 아래 각호에 따르고,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상품소개서에 규정합니다.

1. CPP 상품: 카카오페이 담당자가 부킹을 확정한 이후, 광고 집행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 집행 전 영업일 20일 이내: 광고 공사단가 금액의 10% • 광고 집행 전 영업일 05일 이내: 광고 공사단가 금액의 20% • 광고 진행 전 영업일 01일 이내: 광고 공사단가 금액의 40% • 광고 진행 당일 및 이후: 공사단가 금액의 100%

2. CPC/CPM/CPA 상품: 위약금 미부과

③ 회원은 광고 취소 또는 집행 중단 시 상품소개서에 명시된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계정 운영)

① 광고계정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생성됩니다. ② 광고계정에는 마스터 및 뷰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마스터는 광고계정 운영 및 권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④ 광고대행사 변경, 광고계정 권한 이전, 광고계정 귀속 및 기타 운영기준은 회사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